센터소식

제목 작성자 작성일
[녹색/항목] 1.3.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관련(공동주택 총량제 적용여부) 관리자 2015-06-19
첨부파일
Q. 1. 녹색건축인증에서 주민공동시설의 법적기준면적을 적용할 때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한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면적만을 고려하여 등급을 인정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각 의무시설의 최소면적까지 만족해야 등급을 인정할 수 있는지

A. 녹색건축인증은 법적 기준면적을 근거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법적기준인 총량제 면적만을 고려하여 평가(가이드라인을 법적 기준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를 법적 기준으로 인정

 

Q. 2. 또한 주택건설기준에 명기되지 않은 100세대 미만 주택단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여야 할지

A. 100세대 미만은 100세대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기준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