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명주택인증본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인증수수료안내 관리자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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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명주택인증심사 수수료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감면기준
▶장수명주택 인증과 중복되는 녹색건축인증 예비인증항목에 대해서 항목별 심사를 면제하고 수수료를 감면함
▶(감면범위)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중 중복 4개항목의 심사비

▶(적용의 예외) 신청자의 요청에 의해 장수명인증과 중복되는 녹색건축인증 항목을 심사하는 경우는 감면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