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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일반] 2013년 서울시 녹색건축 인증비용 지원(본인증) 관리자 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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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물 중 에너지기준(에너지절약계획서 74점 이상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을 충족하는 서울 소재 민간건축물의 인증비용을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기준>
- 최우수(그린1등급) : 인증비용의 100%
- 우   수(그린2등급) : 인증비용의 75%
- 우   량(그린3등급) : 인증비용의 50%

<지원기간>
2013. (공고일) ~ 2013. 12. 16 (사업예산 2억원, 2014년 부터 인증비용 지원을 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신청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