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명주택인증본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인증수수료안내 관리자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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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명주택인증심사 수수료
 

(단위 : 천원, 부가세별도)

 

비 목

세부항목

세 대 수

비 고

1,000~1,500세대 미만

1,500세대 이상

심사비

서류심사 M/D

2

3

 

심사위원 및 심사운영비용(1차심사, 보완사항검토, 보고서 작성 등)

심사비용

346

510

심의비

심의위원회

210

210

심의위원 운영비

 

그 밖의

비용

회의비

35

35

심사위원 회의비

(회의자료 준비 및 운영)

복사/출력비, 음료/다과

행정인건비

72

72

일반행정 업무 등(접수, 일정관리, 인증서 발급 등)

기술경비

35

35

자료조사, 보고서 제작, 인증서 제작 등

 

698

862

 

간접비

사무실임차료, 통신비, 사무용품, 우편료 등

69

86

상기비용의 10%

총 계

 

767

948

 

․교통비 : 현장심사 시 지방일 경우 신청기업에서 지급할 수 있음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감면기준
▶장수명주택 인증과 중복되는 녹색건축인증 예비인증항목에 대해서 항목별 심사를 면제하고 수수료를 감면함
▶(감면범위)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중 중복 4개항목의 심사비

▶(적용의 예외) 신청자의 요청에 의해 장수명인증과 중복되는 녹색건축인증 항목을 심사하는 경우는 감면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