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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 녹색건축인증기관 재지정 알림 | 관리자 | 2018-07-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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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그린빌딩협의회 사무국입니다. 본 협의회가 2018년 6월 28일,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6조제2항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기관으로 재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8. 7. 11.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서 교부 및 청렴서약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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