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인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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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관리자 2017-02-06
첨부파일
○취득세, 재산세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1] 제47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제24조
 
취득세
녹색건축 인증등급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또는 EPI 90점 이상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또는 EPI 80점 ~ 90점 사이
최우수 15% 10%
우수 15% 5%
 
재산세
녹색건축 인증등급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최우수 15% 10%
우수 15% 5%
 
 
○건축물 용적률, 건축물 높이 완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2015.5.29.] 제15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2015.1.1.] 제11조
▶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이하
 
 
○조달청 건설업체 PQ 가산점 제도
  최우수 등급 우수등급
녹색건축 인증등급 1점 0.5점
 
 
○환경개선비용 부담법(2015.7.1. 폐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2013.7.16.] 제9조3항5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2014.3.24.] 제7조2항2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2014.4.30.]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