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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수료 안내 | 관리자 | 2017-0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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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본인증 수수료 ▶공동주택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규모별 평가수수료 할증율 ▶평가항목수 할증(할인)액 산출식 할증(할인)액 = 수수료 총액 ×(평가항목수 – 33항목) ÷ 33항목 × 0.1(할증률) 할증(할인)액 = 수수료 총액 ×(평가항목수 – 35항목) ÷ 35항목 × 0.1(할증률):리모델링시 ○녹색건축 예비인증 심사 수수료 ▶공동주택(예비인증)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예비인증) ▶규모별 평가수수료 할증률 ▶평가항목수 할증(할인)액 산출식 할증(할인)액 = 수수료 총액 ×(평가항목수 – 33항목) ÷ 33항목 × 0.1(할증률) 할증(할인)액 = 수수료 총액 ×(평가항목수 – 35항목) ÷ 35항목 × 0.1(할증률):리모델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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