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식

제목 작성자 작성일
[녹색/항목] 7.3.1 및 7.3.2 경량(중량)충격음 차단성능 외 (공동주택 외) 관리자 2015-06-19
첨부파일
1. 7.3.1 7.3.2 경량(중량)충격음 차단성능 관련

국토부고시(제2013-611호,2013.10.21)에 의하여 표준바닥구조 내용이 삭제되었으나 인증신청자가 표준바닥구조 도면을 제출하며 4급을 요청하는 경우 표준바닥구조를 인정하여 4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 관련 국토부고시(제2013-611호),2013.10.21) 부칙에 의하여 ‘14.05.07일을 기준으로 기준일이전 사업승인분은 이전 고시를 적용하여 바닥구조도면 등을 확인하여 표준바닥구조인 경우 4급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후 사업승인 접수분부터는 인정서만으로 평가

 

2. 5.1.1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계획의 합리성 관련

평가기준상 1급을 받으려면 공사에 참여한 모든 시공회사가 ISO14001를 획득하여야 하는지

- 모든 시공사가 ISO14001을 보유하였을 경우에만 1급으로 평가

 

3. ‘학교시설평가시 일반교실 및 특수교실 분류기준 관련

‘학교시설’ 평가시 1.3.2 자전거보관소설치여부 항목 등 일반교실 및 특수교실을 구분해야하나 기준이 모호한 경우 일반교실의 정의

- 일반 학교의 경우 특수시설이나 장비를 갖춘 음악실, 미술실, 과학실험실 등이 특수교실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나, 예술고등학교 등 특수목적학교의 경우는 음악실, 미술실 등 일반학교의 특수교실이 오히려 일반교실로 간주되는 경우가있어 학교 건축승인시 건축개요 등을 참조하여 인증기관과 협의

 

4. 3.4.2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 표시 관련

현재 인증기준상 제품의 탄소성적인증 확인시 ‘주된건축물’ 에 적용된 경우에 한해서 평가하고 있으나 이전 인증기준상 ‘주된 건축물’ 표기가 없었던때 예비인증을 받은경우 적용기준

- 탄소배출량 관련 새로운 인증기준 (';주된건축물’ 내용 추가)이 ‘12.07.0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날을 기준으로 인증신청시점을 따져 인증기준을 구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