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인증본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인증수수료 안내 관리자 2017-02-06
첨부파일
○녹색건축 본인증 수수료
 
▶공동주택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규모별 평가수수료 할증율


▶평가항목수 할증(할인)액 산출식
할증(할인)액 = 수수료 총액 ×(평가항목수 – 33항목) ÷ 33항목 × 0.1(할증률)
할증(할인)액 = 수수료 총액 ×(평가항목수 – 35항목) ÷ 35항목 × 0.1(할증률):리모델링시

○녹색건축 예비인증 심사 수수료
 
▶공동주택(예비인증)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예비인증)


▶규모별 평가수수료 할증률

 
▶평가항목수 할증(할인)액 산출식
할증(할인)액 = 수수료 총액 ×(평가항목수 – 33항목) ÷ 33항목 × 0.1(할증률)
할증(할인)액 = 수수료 총액 ×(평가항목수 – 35항목) ÷ 35항목 × 0.1(할증률):리모델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