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운영규정

- KGBC소개
- 정관 및 운영규정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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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08월 31일 제정)
- (2001년 05월 18일 개정)
- (2004년 06월 10일 개정)
- (2007년 07월 11일 개정)
- (2012년 06월 08일 개정)
- (2014년 06월 05일 개정)
- (2015년 06월 30일 개정)
- (2016년 12월 27일 개정)
- (2022년 04월 04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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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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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본 협의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그린빌딩협의회(KGBC : Korea Green Building Council)"(이하 "본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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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그린빌딩이란, 건축물의 설계부터 건축, 운영, 관리, 수선 및 해체까지 빌딩 전 생애주기에 걸쳐 인간과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원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건축물을 말하며, 본 협의회에서는 국내 그린빌딩산업의 진흥 확대보급에 기여하고, 녹색건축강국을 실현하며, 그린빌딩 관련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건설 문화를 창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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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협의회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지역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2장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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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
본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그린빌딩 관련 조사, 연구, 자문, 지원 및 정책건의 활동
- 2. 국제적 그린빌딩 인증제도의 운영 및 그린빌딩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 양성 및 경력관리
- 3. 그린빌딩 관련 실무교육 등 지식보급 및 산학간 정보 교환과 산업기술 보급
- 4. 그린빌딩 관련 산업기술, 학술, 정책 등에 대한 국제 교류 협력
- 5. 그린빌딩에 관한 교육, 세미나, 연수 및 공모전 사업
- 6. 녹색건축과 장수명주택의 연구개발 및 인증업무
- 7. 건축물에너지효율 향상 위한 연구개발 업무
- 8. 그린 리모델링, 제로 에너지 건축 연구개발 업무
- 9. 협의회지 및 그린빌딩 관련 도서, 간행물의 발간
- 10. 회원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를 위한 사업
- 11. 우수 그린빌딩관련 업체 및 전문인력 포상
- 12. 기타 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3장 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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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 협의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의 취지에 동의하는 다음의 개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의 절차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정회원: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서, 종신회비 또는 당해연도 회비를 납부한 자
- 2. 준회원: 본 협의회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회원으로 가입한자 또는 정회원 중에서 당해연도 정회원 회비를 미납한 자, 정회원으로서의 활동이 미진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에서 준회원으로 결정된 자
- 3. 학생회원: 그린빌딩에 관심 있는 대학 및 대학원생 또는 본 협의회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자
- 4. 특별회원: 본 협의회의 목적과 사업을 특별히 지원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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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회원의 가입)
- ①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 협의회에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원회의의 승인을 얻은 후 입회비를 본 협의회에 납부함으로써 정회원이 된다.
- ② 본 협의회의 온라인 홈페이지에 가입한자는 준회원이 된다.
- ③ 그린빌딩에 관심이 있는 대학 및 대학원생은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학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학생회원이 된다.
- ④ 본 협의회의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학생회원이 된다.
- ⑤ 특별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 협의회에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원회의의 승인을 받아 특별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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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회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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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본 협의회의 권익을 고르게 누리고 가질 권리,
- 2. 협회의 임원, 위원 기타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 3.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급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권리,
- ② 준회원과 학생회원 및 특별회원은 제7조 1항 1호와 3호의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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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는 의무
- 2. 총회 및 이사회 등 본 협의회 기구의 결의사항 이행하는 의무
- 3. 회비 및 부담금의 납부의무
- 4. 본 협의회의 명예를 존중하고 회원으로서의 품위 보존의 의무
- 5. 본 협의회가 요구하는 각종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이행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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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회비)
- ① 회원은 입회 시 입회비를 납부하고 매년 연회비를 납부한다.
- ② 회원은 예기하지 못한 사업이나 행사의 집행을 위해 특별회비의 징수가 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경우 특별회비를 납부한다.
- ③ 회비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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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권리의무의 승계)
법인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당해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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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본 협의회에 대한 모든 권리도 상실한다.
- 1. 본 협의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본 협의회의 명예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사회에서 제명된 경우
- 2. 회비를 1년 이상 체납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 3. 본 협의회에 탈퇴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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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회원의 자격정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1.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권리행사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 2. 이 정관 및 규정에 의한 회비 납부 기일 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제4장 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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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협의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원은 본 협의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20명 이하
- 3. 이사 60명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 4. 감사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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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임원의 임기)
-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부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단, 잔임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않는다.
- ④ 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본 협의회의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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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임원의 선출)
- ① 본 협의회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② 이사는 매기 최대 총 인원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신규 선임되거나 교체되지 않도록 조절한다.
-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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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 협의회를 대표하고 본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회장의 유고 시에는 부회장중 연장자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임원회의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⑤ 감사는 본 협의회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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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임원의 보수)
- ① 회원 중에서 임원으로 선출된 자는 비상임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범위 안에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비,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장 총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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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총회)
-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③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1. 이사회 결의로서 요구할 때
- 2.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안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
-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④ 회장이 임시총회의 소집요구서를 접수한때에는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⑤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적절한 공지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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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인준 사항
- 2. 본 협의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 6. 기타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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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결권 및 의결정족수)
- ① 정회원은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 ② 총회는 위임자를 포함하여 재적 정회원 5분의 1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 ③ 총회의 의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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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총회 회의록)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개최일시, 장소,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회원 2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6장 이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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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이사회)
-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③ 정기이사회는 매년 4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1.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연서로 의안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④ 회장이 임시이사회의 소집요구서를 접수한때에는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⑤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5일전까지 문서 또는 적절한 공지 방법으로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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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선임 등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5.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 6.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기타 본 협의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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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결권 및 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임과 해임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② 이사회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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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서면결의)
- ① 회장은 이사회에 상정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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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이사회 회의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개최일시, 장소, 의사의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2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7장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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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분과위원회 설치)
- ① 본 협의회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원자격 심사 및 학문연구 등 각 분야별로 담당 이사 또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
-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④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8장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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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명예회장)
- ① 본 협의회에 명예회장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② 명예회장은 본 협의회의 육성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총회의 결의를 거쳐 추대한다.
- ③ 명예회장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각 회의에 출석하여 중요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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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고문)
- ① 본 협의회에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② 고문은 본 협의회의 공로가 있는 자 또는 그린빌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 ③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회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임하거나 각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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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자문위원)
- ① 본 협의회에 각 분야별로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② 자문위원은 그린빌딩에 관련된 학문이나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유력인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③ 자문위원은 회장의 요청에 따라 본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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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조(자문위원회의)
- ① 회장은 명예회장, 전임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열 수 있다.
- ② 자문위원회의에서는 회장과 감사 선임 및 본 협의회의 주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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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여비회의비의 지급)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에게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장 예산, 결산, 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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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회계연도)
본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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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재정)
- ① 본 협의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비
- 2. 교육사업 수익금
-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 4. 각종 기부금
- 5.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6. 연구용역 및 사업 수익금
- 7. 인증업무 검토 및 평가업무 등의 수익금
- 8. 기타
- ② 본 협의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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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예산편성 및 결산)
- ① 본 협의회는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②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하였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 ③ 예산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④ 본 협의회의 회장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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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장 사 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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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사무국)
-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11장 인 증 센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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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인증센터)
- ① 협의회내에 녹색건축물의 확산과 인증관련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인증센터를 둔다.
- ② 인증센터는 녹색건축인증본부와 에너지본부로 구성한다.
- ③ 인증센터 운영위원회를 5인 이내(회장, 감사1인은 당연직 포함)로 구성하여 매 분기별 센터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고 지도 감독하기로 한다.
- ④ 인증센터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제12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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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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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서류의 작성 및 비치)
- ① 본 협의회는 설립한 때 및 매 사업년도 말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② 본 협의회는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③ 본 협의회는 제21조 및 26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을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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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해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의 달성 불능 등으로 본 협의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4분의 3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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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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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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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KGBC 운영규정
- KGBC_02.운영 규정
- KGBC_03.인증센터운영 규정
- KGBC_04.임원선출 규정
- KGBC_05.인사 규정
- KGBC_06.인사위원회 규정
- KGBC_20-1.회계관리 규칙
- KGBC_20-1-1.회의비에 관한 지침
- KGBC_20-1-2.여비에 관한 지침
- KGBC_20-1-3.경조사에 관한 지침
- KGBC_20-1-4.외부후원에 관한 지침
- KGBC_20-2.취업규칙
- KGBC_20-2-1.직원근무성과평가 지침
- KGBC_20-3.위원회운용 규칙
- KGBC_20-4.연구과제관리 규칙
- KGBC_20-4-1.KGBC Research Grant 사업 지침